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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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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결석시 참고할 사항 안내(결석신고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 안내)
작성자 최동화 등록일 20.04.26 조회수 5752
첨부파일

1. 질병에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1~2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담임과의 통화, 약국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담임확인서(결석신고서 양식의 담임확인으로 대체가능)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 공동망)로 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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