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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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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작성자 정현영 등록일 18.05.28 조회수 1242
첨부파일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학생

학교장

학생

학교장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교사의 지도,상담)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 학생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 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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