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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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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판매제품 리콜 명령 안내문
작성자 한국교원대부설유 등록일 19.12.13 조회수 118
첨부파일

테마파크 판매제품,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어린이제품 369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제품,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구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조사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치를 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10. ~ 11

조사대상 : 테마파크(한화 아쿠아리움, 대전 오월드 등) 판매제품, 피규어.구체관절인형, 가을 환절기 의류제품 등 어린이제품 369

* (조사품목)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등 6개 품목

주요 시험항목 :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 (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조사결과 : 리콜명령 17, 개선조치 권고 56

리콜명령대상 17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콜명령대상 업체.제품 전체 목록과 제품별 상세 공표문은 붙임 2,3 참조

(테마파크 판매제품, 6)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중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한 제품(사업자명 : 코미하우스, 모델명 :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약 21, 242배 초과한 제품(해락유한책임회사, 씨프렌즈헤어핀) 등이 적발되었으며,

- 아동용 섬유제품 2개 중 모자 길이조절탭, 안감 등의 부위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5배 초과한 제품(유성모자, 백호황호모자), 코드 및 조임끈 불량 제품이 적발되었다.

(피규어.구체관절인형, 5) 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약 9,151배 초과한 제품(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한 제품(우토판매, 마루인형3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제품(()미니토, MT-ANIMAL) 등이 적발되었다.

(가을 환절기 의류, 6) 단추, 지퍼 등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약 1.3 ~ 41 초과한 3개 제품(()해송, BE19-W-TS110 ), 코드 및 조임끈 불량 3개 제품 등이 적발되었다.

<안전성조사 결과표>

구분

리콜명령대상()

소계

품목별

아동 섬유제품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테마파크

6

2

3

1

피규어구체관절인형

5

1

4

-

가을 환절기 의류

6

6

-

-

17

9

7

1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판매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표원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콜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이 지속 적발되는 등 위해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 향후에도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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