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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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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계획(안) 홍보
작성자 교현초 등록일 20.04.03 조회수 60

2020-6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20. 3. 1. 학생수를 기준으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초 등 : 학부모위원 : 4- 교원위원 : 3- 지역위원 : 2

- 유치원 : 학부모위원 : 1- 교원위원 : 1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

위원의 임기 : 202051일부터 2022331일까지 2년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 출 일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0. 4. 16.

선출방법 (학교홈페이지 공고문 참조바람)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공립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행정실 848-4693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충 주 교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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