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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학교급식 영양표시 공개 [2007-10-04 22:37:28]
작성자 교현초 등록일 09.05.01 조회수 242
첨부파일
근거
◦ 식품위생법 제 10조의 2항에 영양표시의 기준, 영양 표시 홍보․교육을 실시
  하도록 규정
◦ 학생들이 섭취하는 간식 중 가공식품의 빈도가 높으나 영양표시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낮음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량은 산출하고 있으나 교육 활용도가 낮음
  -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영양관리의 기준이 강화되고,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영양량에 대한 영양표시를 실시하여 적극적 3. 개선 방안
◦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시․확산으로 식품선택능력 배양
  - 학교급식 식단의 영양표시 게시 (식당에 게시, 홈피탑재)
  - 급식 운영점검표 항목에 추가하여 영양표시제 평가
  - 학생들은 학교급식 영양표시제에 의한 영양정보 및 영양표시 확인으로 외식
    이나 간식 시 바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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