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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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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고위험시설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백미숙 등록일 20.09.15 조회수 295
첨부파일

전국 PC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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