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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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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금천고등학교 등록일 21.02.26 조회수 426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1 32() 319()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지원 내용

구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교육활동지원비

(376,000)

· 교육활동지원비(448,000)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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