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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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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금천고등학교 등록일 21.01.21 조회수 417
첨부파일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교육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또는 교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교원위원
(당연직 제외) 및 학부모위원 선출 가능(안 제4조제8, 5조제7항 추가)

 

-  의견제출기간: 2021.1.21.(목) ~ 2021. 2.1.(월)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보내주실 곳: 금천고등학교 행정실(전화 251-4567, 팩스 286-40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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