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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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고등학교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4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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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교육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 주요내용: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또는 교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 의견제출기간: 2021.1.21.(목) ~ 2021. 2.1.(월)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보내주실 곳: 금천고등학교 행정실(전화 251-4567, 팩스 286-40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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