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에 대응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 '가정학습' 추가 안내
작성자 정길재 등록일 20.05.25 조회수 519
첨부파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기저질환이나 이상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우려되어 등교를 원하지 않은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해 짐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가정학습 신청 가능 기간 : 1회 최대 10일, 가정학습을 포함한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

2. 3일전 신청서 및 학습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종료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 및 학습 결과물 제출

3. 감염병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로 완화된 경우 체험학습 종료 및 등교 

이전글 안전한 학교도서관 운영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격주순환등교 학사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