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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금천고등학교 등록일 20.02.18 조회수 45
첨부파일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자: 2020. 2. 18.

2. 개정이유: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으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게

                전자투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주요내용: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으로 전자적 방법 추가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포문 1부.

       2.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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