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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0.06.03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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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정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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