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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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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18.12.26 조회수 227
첨부파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제2018-118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조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학부모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1.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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