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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사 및 소변검사 안내
작성자 고선희 등록일 23.10.11 조회수 6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이 완료된 후에는 학부모님께 검사 결과를 알려 아동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일시: 2023.10.18.() 오전 8:40~

2. 장소: 오송초등학교

3. 대상: 건강검진: 1, 4학년

             소변검사 및 구강검진: 2, 3, 5, 6학년

4. 검진기관: 씨엔씨푸른병원(흥덕구 2순환로 1234, 강서동)

5. 검진항목

구분

일반검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검사

항목

척추, ·,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허리둘레, 병리검사 등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

비만검사: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AST.ALT

요단백, 요잠혈 등

치아상태, 구강상태,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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