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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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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노춘호 등록일 20.11.13 조회수 16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한 가운데 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집회 현장, 감염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부과기간: 20201113() 0시부터

󰁾 부과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마스크 착용 불인정: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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