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의심아동의 출석인정 서류(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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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춘호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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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 의심증상이 있어 가정에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했을 경우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으시고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 될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시 등교합니다. 등교시 붙임의 출석인정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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