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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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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18.12.10 조회수 110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9.3.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제출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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