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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방(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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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연유정 등록일 11.03.21 조회수 514
첨부파일
 

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장야초등학교


신고센터 운영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신고센터】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전화 : (043) 290-2703~2705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팩스신고 : (043) 290-2756

  ⃝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귀중


신고방법

  ⃝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신고

  ⃝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 관련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3325호, ’11. 1. 7.자 시행)

  ⃝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 및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조리행위 (촌지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 공무원이 내부공익을 신고하는 경우 인사, 근무조건 상 불이익 금지

    - 신고자 신분공개 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 (공익)신고 시 보상금 지급

    - 신고 시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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