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계획
작성자 강수미 등록일 19.04.02 조회수 385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2019년 4월 2일자 이후로는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국내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수는 10일입니다.

 

 

1. ‘교외(개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교외 체험학습 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기간

   가.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

   나. 국외: 연간 30일(1개월)까지.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함) 

 

3. 실시 절차(수정내용/2019.4.2.자 이후부터 시행)

① 교외체험학습신청(체험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안점점검 서약서를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에 인솔자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작성 요청 혹은 학교장 승인 불가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담임교사가 승인서를 작성 및 안전수칙을 출력하여 가정에 통보)

    * 승인을 통보받지 않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시 출석 인정 처리 불가 

③ 교외체험학습실시

   (각 가정에서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일로부터 3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상황별, 장소별 안전지도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보고서를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

    * 보고서에 안전대책의 부재 혹은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시

      학교장 최종 승인 불가 및 출석 인정 처리 불가

⑤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붙임. 교외체험학습관련양식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교외체험학습승인서 및 안전수칙

3.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및 첨부 서류



이전글 장야초등학교 학교규칙 (2019. 4월 개정안 공포)
다음글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계획 및 관련 자료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