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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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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야초 2019-341호) 학교앞 무단 주정차 자제 안내
작성자 임완복 등록일 19.10.11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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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정차 자제

-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을 차에서 내려주실 경우 도로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정차하셨다가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차한 차에서 내린 학생은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오니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널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교시간 교문 안으로 등교 차량 자제

- 몸이 불편한 학생이 탑승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학교 밖에서 학생을 하차해 주십시오.

- 내 아이만 조금 편하게 내려주려고 학교 안으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주변은 교통량이 매우 많아 위험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등교를 자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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