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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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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찬성] 김주은/김진민/박민경/송채영 학생에 대한 반론
작성자 최희제 등록일 20.05.08 조회수 866

김진민 학생에 대한 반박

 먼저, 낙인이론을 검증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결과에서는 비행자가 낙인을 찍히더라도 스스로 낙인을 수용하지 않았거나, 낙인을 모면한 자도 낙인찍힌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습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으로 밝혀져 범죄행위의 원인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사법기관에 의한 낙인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 짓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의 처벌로 인한 낙인보다는 부모, 또래친구, 학교에 의한 비공식적 낙인이 청소년의 범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주은 학생에 대한 반박 

  일각에서는 현재 저연령 소년에 대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미디어매스에 의해 과장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이송되는 절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분석, 범죄백서 등의 공식통계자료에는 온전한 실태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단계에서의 훈방비율까지 더하면 현재로서 촉법소년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분석 등의 자료만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위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민경 학생에 대한 반론

 책임능력이란 행위자 스스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신체적·정신적 발달 여부는 뇌 과학적 측면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미국의 심리학자나 법학자들은 책임능력을 뇌 과학적 측면으로 측정하기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제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 뇌에 근거하여 책임 능력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선택한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에 의한 비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촉법 소년들의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가 동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책임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범죄 책임을 정당하게 물지 않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채영 학생에 대한 반박

 소년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를 통해 범죄소년의 비행성 제거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우리나라는 소년법을 통한 교화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채영님의 주장이시라면, 이미 교화를 통한 재범률이 내려가야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연령 소년의 경미한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의 증가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현행법 체계로는 만 13세 소년의 어떠한 범죄 유형도 보호처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촉법 소년법 체제로는 처벌을 범죄 정도에 비례하지 못하게,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교화, 즉 범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2차적인 대형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방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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