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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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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인간배아복제 실험을 허용해야 하는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2912 박주원) 찬성측

 

반대측 토론자

2523 임정은

2632 홍지호

1307 김정현

1702 공유

1506 김예원

1521 양소운 

[반대] 박주원 토론자님의 반론에 대해 재반론합니다
작성자 홍지호 등록일 20.05.15 조회수 28
첨부파일

토론자님께서 인용하신 stem cell의 논문에 의하면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자의 성체세포로 만든 iPSC에 돌연변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돌연변이가 세포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예방의학 및 진단혁신프로그램(PMI)과 생명과학기술센터(CLST), 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 오사카대 공동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ipsc에서 발견된 돌연변이가 유전자에서 유전정보 발현에 관여하지 않는 비전사 영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셀 리포트’ 1010일자에 발표했습니다. 돌연변이가 특정부분에 집중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생쥐와 인간의 ipsc의 게놈분석을 한 결과 이는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돌연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LADs라는 세포 가장자리 끝쪽에 주로 위치해있는데 LADs는 전사가 억제된 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돌연변이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암 유발 및 세포기능 변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Zscan4라는 단백질을 주입한 결과 암 유발 및 세포기능 변화의 위험성을 제거하였고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추출한 단백질 즉 Zscan4를 주입할 경우 역분화 과정의 KakaoTalk_20200514_152148359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좌측의 그림이 배아줄기세포의 단백질을 배양한 것이고 우측이 그림이 유도만능줄기세포의 단백질을 배양한 그림입니다. 육안으로 관찰하여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것보다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수가 확연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작효율을 확인해 보면 배아줄기세포의 경우보다 유도만능줄기세포의 경우가 효율이 10배 이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종양 억제 유전자 p53을 제거하면 재프로그래밍 효율을 증가시켜 ips 세포의 효율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만능줄기세포가 분화과정에서 조기노화와 조기사멸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초기 연구의 문제로 레트로바이러스를 직접 이용할 경우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레트로바이러스를 직접이용하지 않고 유전자 내 외래 유전자 삽입이 없는 단백질과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유도만능줄기세포가 개발되었습니다. 노화라는 문제는 오히려 배아줄기세포에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복제양 돌리는 체세포를 제공한 양의 신체적 나이 6살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텔로미어 가설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보자면 세포의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수록 그 길이가 짧아지며 노화가 진행되는데 복제양 돌리의 경우도 이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 노화가 진행된 체세포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복제양 돌리의 실제 나이가 1살이라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나이는 6살로 이미 노화가 진행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혈액을 기증한 114세의 여성과 건강한 43세 여성, 일찍 노화하는 병인 조루증 환자의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바꾸었는데 이과정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재설정되어 세포의 나이를 0세로 만드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연구는 복제 기관에 대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절대적 나이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님께서 반론하신 부분은 이미 개선되어있어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활발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과연 위의 연구 자료들을 보고도 유도만능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토론자님께서 찾아보신 연구에 의하면 최대 25%의 사람들이 연구팀에서 자체 확립한 28종의 줄기세포 중 적어도 하나의 줄기세포에 거부반응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 최소가 아닌 최대 25%28종 중 1개 이상의 줄기세포에 거부반응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방법으로는 면역거부반응의 위험성을 배제시킬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약 100종류의 줄기세포를 확보할 시 우리나라의 80~90%의 인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연구는 10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로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1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여 면역거부반응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난자 채취과정 및 처리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설명하자면 난자 채취 전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자기증자에 대해 사용의도, 폐기 및 보존 등에 관해 직접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난자는 난자 무상 제공의 원칙하에 금전, 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증 받을 수는 없기에 난자 기증자는 난자 제공중의 교통비등의 기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법적 절차중 동법 제 10조 및 30조에 의해 배아연구기관은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 이후 남은 잔여 배아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처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난자 채취 이전에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복잡하고 오랜 기간을 거쳐 얻어진 난자의 수가 과연 환자들을 위한 연구 및 치료에 쓰일 만큼 충분히 모일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반론에서 주장하신 바에 의하면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로 난치병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난치병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고 연구 및 개발 성과도 유도만능줄기세포보다 떨어지는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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