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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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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 학생 출결 사항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0.05.22 조회수 11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 학생 출결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역학적 관련성 및 고위험군 여부

구분

기저질환

폐질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 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자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단순 고혈압 제외)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만성 간질환자

간경변증 등

신장질환자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악성종양환자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면역 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 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제 치료자

발달장애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고위험군 예방 수칙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고위험군 출결 사항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되나,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가능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대상유형

출결처리 세부내용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천식, 호흡기질환 등

·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 결석

· 출석인정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증빙서류 1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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