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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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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가정(셋째이후)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장
작성자 이부영 등록일 20.05.20 조회수 181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지원 신청안내드립니다.

 

1. 다자녀 학생 지원기준 :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 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2. 지원항목

   * 1학년 : 교과서비, 교복비, 방과후활동비

   * 2,3학년: 방과후활동비

3. 관련 서류제출 기간 : 5월 25일 (월) ~ 6월 9일(화), 담임선생님께 제출

   * 3학년 : 5월 25일 (월) ~ 6월 9일 (화)

   * 2학년 : 5월 27일 (수) ~ 6월 2일 (화) - 등교개학기간

   * 1학년 : 6월 3일 (수) ~ 6월 9일 (화) - 등교개학기간

4. 제출서류

   * 1학년 :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둘다 생년월일만 명시된것 발급, 셋째이후 확인용)

   * 2,3학년

      가. 2019년에 다자녀 지원을 받은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둘다 생년월일만 명시된것 발급, 셋째이후 확인용) 제출

      나. 신규신청자 :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둘다 생년월일만 명시된것 발급,셋째이후 확인용)

 

## 문의있으신분은 행정실 043-285-390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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