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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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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평가결시생 처리규정 안내
작성자 김복희 등록일 20.10.08 조회수 424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인정점부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급내에서 시험 응시가 곤란한 사유(아래의 표 2. 기타사유결시학생의 인정점 부여 참고)가 있어 격리 시험을 원하는 학생은 고사 5일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담임 교사를 통해 학교에 제출하시면, 평가기간에 학급이 아닌 별도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등교중지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결시처리

1. 등교중지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등교중지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

인정점

증빙 자료 (필수제출)

확진받은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100%

입원치료통지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100%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100%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발현 시부터 증상소멸 시까지

유의사항

1.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출석인정

결석

100%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1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처리

인정점

증빙 자료 (필수제출)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및장애)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출석인정결석

100%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의사진단서하에 발급)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관심,주의

질병결석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학교장사전허가

출석인정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80%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보고서

학부모확인서

1

감염우려로 미등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학교장사전허가

기타결석

80%

학부모확인서 1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관심,주의

미인정결석

-해당 학년, 소속계열(학과)학생 성적의 최하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

-증빙서류 : 해당없음

기타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결석

80%

학부모확인서 1



 

3. 학업성적관리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비율

사유

인정점

공결,경조사,법정전염병

100%인정

질병,생리,교외체험학습(학교장사전허가필수)

80%인정

미인정결,징계

최하점-1(, 최하점이 0일 경우 0)


인정점 
응시(기준)고사점수 * (결시고사평균/응시(기준)고사평균)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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