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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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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안내(2019.10.17.)
작성자 송원근 등록일 19.10.04 조회수 163
첨부파일

안내드립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19.10.17.자 부터 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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