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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상희 등록일 24.03.28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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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임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 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 이상)18이하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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