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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중앙탑고 등록일 24.03.28 조회수 80
첨부파일

1. 관련: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425(2024. 3. 8.)

2.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 4. 6.()] 및 선거일[2024. 4.10.()]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3.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부터 4. 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 법조문 1.

     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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