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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개최 수정공고
작성자 중앙초 등록일 19.04.08 조회수 71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공고 후, 추가안건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변동없음

. 심의안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 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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