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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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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앙초 임원선출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오은주 등록일 19.11.27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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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알록달록 낙엽이 날리던 가을이 어느새 지나가고, 쌀쌀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학년도 중앙초 임원선출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의 신구문 대조표로 안내드립니다.

임원: 전교 어린이 회장, 부회장 및 학급 회장, 부회장이 모두 해당 됩니다.

임원 선출 규정 신구문대조표

현재안

개정안

비고

10(벽보 및 피켓, 선거 홍보 용품)

4. 피켓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그 외의 선거 홍보 용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10(벽보 및 피켓, 선거 홍보 용품)

4. 피켓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5. 벽보 및 피켓, 선거 물품 제작은 손수 작성하여 제작한 것에 한하며, 동일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제작한다.

교내에서 학생들 손수 제작

지나친 경쟁 및 상업적 물품사용 지양

14(당선인 결정)

1. 전교 어린이 회장 은 개표 결과 5학 년 후보자 중 최 다 득표자로 하고 차점자는 부회장 으로 한다.

14(당선인 결정)

1. 회장은 개표 결과 5학년 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회장은 개표 결과 5학년 부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 그리고 4학년 부회장 후보자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학교 전체 선거의 경우, 회장 및 부회장 선거가 동시 진행되어, 희망하는 하나의 후보군에만 지원 가능.

학급 선거의 경우에만, 학급 회장 선거 후 학급 부회장 선거가 진행되므로, 회장 선거에서 떨어져도 부회장 후보에 다시 지원 가능.

19(보칙)

5. 이 규정은 교직 원 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19(보칙)

5. 이 규정은 교직원 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중앙초 대의원회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한다.

6. 입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정할 때,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사전에 안내한다.(학생 참여 예산제) 그리고 회장 후보자들에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공약비 (50~100만원)을 안내하고 그 예산을 활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공약 및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안내한다.

7.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부서의 사업이 활성화도록 지원한다.

8. 학생회 명칭은 공모를 통하여 정한다. (중앙초등학교 ○○학생회)

9. 회장 후보자의 경우는 개인 소견 발표와 더불어 후보자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도록 한다(사전 녹화하여 방송으로 보여준다). 부회장의 경우는 개인 소견 발표만 실시한다.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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