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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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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이수미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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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을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 https://exp.cbe.go.kr (첨부 파일 참조)

 

** 유의 사항 **

1. 기간 및 횟수: 국내 연 15일 이내, 국외 연 30일 이내 / 1일 단위로 운영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3..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4.. 보고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5.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6.. 운영 중 확인 사항 (원활한 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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