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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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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 등·하교시 스쿨존 교통안전 협조 안내
작성자 최옥영 등록일 20.05.20 조회수 1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뿐 아니라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민식이법 (2020.3.25. 시행) 주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및 아동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

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도로교통법 제12)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2.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우리 학교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협조 사항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등하교를 금지합니다.

(, 장애나 부상 등으로 도보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

2.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30km이내)를 지킵니다.

3. 횡단보도, 정문, 후문에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4. 학생들은 등하교시 횡단보도를 바르게 이용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5.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시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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