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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및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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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청탁금지법 교직원 반부패 청렴연수 자료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18.03.26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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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중학교 교직원 청탁금지법, 부패, 성범죄 금지법의 이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나.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1)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공직자등의 배우자

        3)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4)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2)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4) ·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5)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

          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6)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

          위반행위에 해당

      7)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나.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1)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

  다. 위반 시 제제 

     1)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2)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3)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1)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2)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

       3)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4)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5)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8, 9)

     1)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다)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

               를 구체화

          라)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

                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2)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

         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자등을 제재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0)

       1)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2)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4)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절차

    1)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

            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형법 제156)

    2) 신고 처리 및 이의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 조사기관(권익위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2)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3)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

              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4)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

         (5)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 이의신청 가능

    3)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

             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1)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2)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


5. 징계 및 벌칙

유형

위반행위

제재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없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

          료 및 형벌 등 구체화

    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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