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덕중고등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작성자 유승현 등록일 11.11.06 조회수 419
 

주덕중고등학교 CCTV 설치 ․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덕중고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목적) 주덕중고등학교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학교폭력, 성폭력,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총괄책임자․운영책임자 지정) 주덕중고등학교 내의 CCTV 총괄책임자는 교장으로 하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 CCTV 운영책임자는 교감(연락처845-5751)으로 하며 시설용 CCTV 운영책임자는 행정실장(연락처846-0024)으로 한다.

제5조(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등) 주덕중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설치위치

(방향)

청사 내부

주덕고등학교 우측 계단 3층

설치대수

1

성능

300만 화소

설치위치

(방향)

청사 외부

본관

(정문방향)

(본관 현관방향)

(2관 통행로 방향)

2관오른쪽

(1관 방향)

(쓰레기처리장 방향)

2관 중앙

(3관통행로 방향)

3관 왼쪽

(급식소 방향)

3관 뒤쪽

(중앙 통로 방향)

설치대수

3

3

2

9

성능

300만 화소

 


제6조(안내판 설치) ①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 오른쪽입구 및 왼쪽입구 첫건물에 설치한다.

  ②안내판에는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8조(CCTV 촬영시간 등) ①CCTV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50일로 하되, DVR의 용량에 따른다.

  ③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한다.

  ④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출입통제) ①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당직실로 한다.

  ②당직실은 담당자 및 당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제한) ①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②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12조(CCTV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CCTV운영 협의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운영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②CCTV운영협의회는 CCTV의 위치변경과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열람 요구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안을 심의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③CCTV운영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감 및 학생부장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④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변경 시 보직 승계자가 당연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11. )


이전글 주덕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