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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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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9.03.22 조회수 438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기간 : 보호자 동의을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승인시 

                             통합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후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체험학습 종료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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