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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주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주덕초등학교 및 주덕초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7인으로 하되, 학부모 2,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2021.2.17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2021.2.17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4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교 위원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23.2.15.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퇴학하는 경우(,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개정>2023.2.15.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신설>2023.2.15.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2(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2,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유

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 (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 3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중등교육법 제32조제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8, 31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6.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4(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2일ㆍ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6(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심의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서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18(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9(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2(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3(운영 경비 등)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및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24(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5(전문가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7(의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1997.04.01. 훈령 제97-1)

본 규정은 1997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2.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본 규정은 2000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될 때 까지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은 20024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본 규정은 200303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본 규정은 200509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7.03.0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02.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3.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3.3.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1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