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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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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공포(2020.7.23.)
작성자 임은영 등록일 20.07.31 조회수 206
첨부파일

제147회 학교운영위원회(2020.4.27.)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20. 주덕초 학교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정 의견

개정안

개정이유

11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60(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이하차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1(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학교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12~ 14, 46~ 64

부칙

삭제

 

 

11~13,45~63

 

18.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와 제13,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통합, 업무 이관 됨(2019.8.20.)

 

 

전 항 삭제로 인한 순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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