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포함 여부 안내
작성자 증평여중 등록일 21.04.06 조회수 1401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10

  4.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적을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45일까지  

       신청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름

   5.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엽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상단메뉴바)바로 알기대한민국 방역체제-위기경보 단계>

 

이전글 2021학년도 2,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등교수업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