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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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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안내
작성자 정진희 등록일 20.05.20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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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합시다!!


  철도안전법 제48(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 5호에 의거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를 부과합니다.

  ​일부 성인 및 미성년자(학생)들이 기차역, 선로가 인접한 관광지의 선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위하여 선로에 무단침입을 하여 최근 3(2017-2019)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작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철도안전법 제48(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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