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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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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사 시 학생 유의사항
작성자 권은정 등록일 19.04.25 조회수 377

정기고사 시 학생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반드시 휴대전화(태블릿PC 등 포함)를 제출한다. 소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 시험 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시간 전에 교실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책상 속을 비우고, 책상이 돌려져 있는지 확인하며, 책가방과 책은 교실 앞 또는 뒤에 둔다.

4. OMR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한다.

5. 서술형 문제 답안지는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렸을 경우 틀린 부분에 두 줄 긋고 다시 작성한다.
6. OMR카드에 학년, , 번호, 이름 등을 정확히 기재·마킹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7. 시험 시간 내에 OMR카드 및 서술형 답안지 작성을 완료하도록 한다.

8. 책상 위에 필기도구(볼펜, 컴퓨터용 싸인펜)만 꺼내 놓고 필통, 먹을 것 등 불필요한 것은 치운다.

9.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시험관련 자료, 쪽지 등)을 보거나 휴대전화 등을 소지·이용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불량하여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2. 부정행위자는 감독교사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 후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3. 부정행위자는 감독교사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부정행위자 처리(학업성적관리규정)

74) ‘0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부정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한 해당 과목

) 부정 행위 협조자도 부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부정행위자 처리(학생생활규정 중 학생징계기준)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시험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선동한 학생(출석정지)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출석정지)

시험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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