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년도 아동급식지원(꿈자람카드) 신청 안내
작성자 성정하 등록일 20.08.12 조회수 330
첨부파일

838-0592

http://www.jp-e.es.kr

증평 교육활동 소식

청렴한 증평교육공동체 문화

2020년도 아동급식지원(꿈자람카드) 신청 안내

증평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증평군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급식지원을 통하여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꿈자람카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급식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꿈자람카드 사용방법 안내

사용횟수 : 12

1일 총한도 금액 : 115,000원 범위내 2회까지 분할결제 가능

www.ggumjaram.kr 에서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포인트,

사용후 잔여포인트, 사용가능 포인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훼손 및 분실시 재발급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증평군

이효주

043-835-4833

증평읍

권수연

043-835-3275

도안면

조경희

043-835-3383

2020 . 8 . 12 .

증평초등학교장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 중 아동 포함)

지원기준 : ‘급식 지원기준참조

신청방법 : ·면 주민센터(신청안내서 참조)에 신청서 제출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913,740

32,120

7,050

33,310

2인가구

1,555,830

52,330

13,980

52,630

3인가구

2,012,700

67,570

25,530

68,220

4인가구

2,469,570

82,470

50,950

83,290

5인가구

2,926,440

98,250

82,030

99,400

6인가구

3,383,310

113,000

107,570

113,980

7인가구

3,842,650

128,410

119,410

129,920

 

이전글 2020학년도 원격수업을 위한 2학기 교과서 배부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하반기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