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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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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 개인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김은숙 등록일 20.06.15 조회수 176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기재됩니다. 이 중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관련하여 인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 개인별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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