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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23.11.15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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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서는 ·중등교육법20조의2(2023.9.27. 개정) ·중등교육법 시행령 403(2023.6.27.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증약초등학교의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송되는 안내장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3.11.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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