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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들의 사기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작성자 박은현 등록일 09.04.28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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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틈타 사업자들의 사기행위나 기만적인 상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실에서는 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붙임 자료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의뢰하는 바, 학생 및 학부모들께서는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붙임 내용을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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