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제62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6, 동법시행령 제22조의2~1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병설유치원 교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학과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무기명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 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①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21. 9.29>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1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 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홈페이지,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장소·장소 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정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 (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0. 9.22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 3.29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2001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운영위원과 2002년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만료는 200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1년 7월 19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 2.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 9. 14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 2. 17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 4. 4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 2.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 11. 18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6. 30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