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9월~ 202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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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실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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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학교급식법령해설서 p45,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1. 하반기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보고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2021학년도 하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9월~ 2022.2월) - 무상급식 지원금, 수익자 부담 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나. 식품비 사용 비율 - 식품비: 87.1% (농산물류, 곡류, 공산품류,수산물류,육류,과일류,우유 및 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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