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8월-2021.1월)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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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실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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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0. 하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2020학년도 하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8월~2021.1월) - 무상급식 지원금, 수익자 부담 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나. 식품비 사용 비율 - 식품비 : 86.6% (야채류, 과일류, 곡류, 육류, 수산물, 유제품, 공산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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