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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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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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 ♥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http://www.kdca.go.kr/npt/) 참고 ◈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가정에서는 ① 병원진료: 법정감염병으로 진단받으면 ⇒ ② 담임선생님께 연락 ③ 가정격리(등교중지) ⇒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인 경우는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등 학교 제출(출석인정 : 결석처리 하지 않음) ⇒ 소견소 또는 진단서가 없는 경우 : 결석 처리함.
- 약물과 건강 - 2012년 12월8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 금연시설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 금연구역의 준수는 외부 방문객(학부모님 포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모방심리가 강한 어린이들에게 보이는 부모님의 흡연 모습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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