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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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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대비 코로나19 학교 대응 조치 및 협조 사항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1.02.24 조회수 377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대응 현황

개학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 완료(2021.02.25.)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환경소독제 등)

발열 감시 체계 가동 ( 등교 시 중앙현관, 1교시 전, 점시시간 전 교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대응 방법 : 교 시, 수업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중 1개 라도 확인 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일시적 관찰실(저학년동 음악자료실)에서 학생 대기 선별검사 실시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방문객은 원칙적으로 학교내 출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37.5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학교 내 손씻기 시설 수시 점검(손세정제, 종이 타올, 온수기 등)

교실 내 방역물품 비치(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등)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자기격리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등교 당일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가정에서

가정에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 1주일 전부터 매일 08:00까지 제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매일 시행 (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중지(출석인정))

코로나19 의심증상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 해열제나 병원 약을 복용하고 등교하면 안됩니다.

1

등교 시

측정시간: : 08:15~08:40(학년 별 등교시간 조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및 등교지도

정문 쪽 등교, 질서 지키기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사용 지도

발열체크장소에서 발열 측정 : 본관 중앙현관

코로나 종식 때까지 등하교 출입구로 지정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

( 자녀가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등교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1교시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구 분

정 의

학생 출결관리 세부내용

확진환자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

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

대상 유증

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해외여행력/

접촉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인

해외여행력

/접촉자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보호자확인서 등

자율보호

대상자

(유증상자)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국내에서 집단발생과 연관시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기타 고위험군 학생 및 기타 미등교 학생 출결 관리

고위험군

학생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기타 미등교

학생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 보호자확인서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가정에서 협조 사항

1. 가정 내 건강관리 확인

등교 개학 1주일 전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활용 설문 응답

코로나-19 의심 증상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 콜센터(1339, 043+120), 흥덕구 보건소 (043-201-3342)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검진 실시(무료검진)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련

마스크 : 반드시 착용 후 등교(개인 준비 원칙)

: 의심 및 유증상사 발생시 보건용마스크 필수 사용

먹는 물 : 급식소에서 공급원칙(필요시 개인물통 및 컵 지참), 음수대 분수형 수도꼭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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