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규칙 개정 안내(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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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흥초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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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년 3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여 운영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함을 안내합니다. *단, 수정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교육공동체에게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추후 보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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