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청렴교육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
작성자 한종숙 등록일 18.09.14 조회수 76
첨부파일

명절관련 금품 수수 허용범위 가정통신문 입니다.




이전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다음글 (청렴연수) 음주운전 근절 및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